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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테크노타운 소개
조합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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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안내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입주기업을 위한 조합원 자격,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1. 1

    가입신청서
    제출

  2. 2

    사업자확인
    (업종확인)

  3. 3

    출자금
    납부

  4. 4

    업체에
    가입승인통보

1. 조합원이 될 자격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일산테크노타운 구분소유자로 합니다.

2. 조합가입절차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합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가입승낙을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제출 사업자확인(업종확인) 출자금 납부 업체에 가입승인통보

3. 가입을 위한 서류제출

조합가입신청서 (별도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조합가입신청서 다운로드

조합 가입 문의

조합 가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 관리동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 관리동 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번지(백석동)

031-909-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