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안내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입주기업을 위한 조합원 자격,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일산테크노타운 구분소유자로 합니다. 2. 조합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사업자확인(업종확인)
출자금 납부
업체에 가입승인통보
3. 가입을 위한 서류제출
조합가입신청서 (별도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조합 가입 문의조합 가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 관리동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 관리동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