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테크노타운 소개
    • 이사장 인사말
    • 일산테크노타운 연혁
    • 건물현황/조합구성도
    • 조합자문위원
    • 중앙회/유관기관 소식
    • 조합가입안내
    • 조합정관/규약/제규정
    • 오시는길
  • 입주업체현황
    • 입주안내
    • 관리동 입주사정보
    • 공장동 입주사정보
    • 편의시설
  • 알림마당
    • 조합공지사항
    • 입찰공고
    • 조합원소식
    • 부동산정보
    • ITT Mall
    • 나눔센터 아나바다
  • 입주사전용
    • 관리비 부과내역
    • 주차장 이용안내
    • 차량등록/변경안내
    • 종량제봉투/폐기물 처리안내
    • 공용창고임대/광고안내
  • 구내식당
    • 공지사항
    • 오늘의식단
    • 자유게시판
  • 관리사무소
    • 인사말
    • 공지사항
    • 온라인문의
일산테크노타운 소개
조합정관/규약/제규정
주소복사

조합정관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 정관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의 사업 및 재산관리 등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 정관

제정 2003. 2. 26 · 개정 2025. 2. 2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 되며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조합은 일산테크노타운 조합원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일산테크노타운내에 둔다.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일산테크노타운 일원으로 한다.

제 5 조 (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③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정치관여의 금지)

①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제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동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일산테크노타운 구분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 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소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세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5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로서 탈퇴 또는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 11 조 (가입금)

① 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제 12 조 (상속가입)

①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개시 후 3월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1항을 적용 한다.

제 13 조 (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년도말에 한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 14 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15 조 (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6 조 (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7 조 (제명)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 · 제규약 · 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저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 18 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9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분 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 19 조 (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호의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범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출자 한 출자금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 20 조 (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신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기타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 22 조 (보고의 의무)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 23 조 (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등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 및 운영.
  2.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의 단체수의계약은 제외한다.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7.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및 경영기법등의 공동 연구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중앙회·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9.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언은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 23 조의 2 (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활성화 자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조합활성화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24 조 (사업계획)

① 조합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25 조 (단체적계약)

①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 26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7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 28 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 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소집하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제2호 : 이사회에서 대표로 선정한 이사
  2. 제1항 제3호 :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

제 29 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소집 시 총회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시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 30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의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및 제10호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31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제1호 · 제6호 내지 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 32 조 (특별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 33 조 (총회의 회기연기)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29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임기 종료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실시 사유가 확정된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34조의2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34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4 조의 2 (대리인이 될 자격)

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직원(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이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4 조의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등의 행사절차등)

① 제34조 제4항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 전단에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전자투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정 또는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 35 조 (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36 조 (의사록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 37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무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 통지하여야 하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시 이사가 전자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이 제7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⑨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제23조 2항에 다른 출자
  6.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7.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8.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서면의결)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구성원은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조합의 이사(상근이사 포함) 또는 해당 구성원 기업체의 임직원(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하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제34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 한다.

제 5 장 임 원

제 41 조 (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2인 이상 12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 42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상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합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보고중 이사장 선임을 보고 할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3 조 (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2. 제34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43 조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 본 조합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가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 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 43 조의 3 (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 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 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 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⑧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 44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 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당해 임기 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45 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상무이사는 본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 46 조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 47 조 (상무이사의 직무)

①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상무이사 모두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 소집은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48 조 (상무이사의 궐위)

상무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의 부·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49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 50 조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1 조 (임원개선의 청구)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2 조 (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3 조 (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① 조합의 임원은 상무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에 대하여는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여부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지급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4 조 (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5 조 (결산관계 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6 조 (회계장부등의 열람)

① 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7 조 (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수는 조합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58 조 (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조합운영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9 조 (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조합운영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6 장 회 계

제 60 조 (사업년도)

조합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61 조 (회계)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제 62 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출자금액 감소시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3 조 (이의신청)

① 채권자가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4 조 (법정준비금)

① 조합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법정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65 조 (이월금)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 66 조 (각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의한 차익.
  2. 감자에 의한 차익.
  3. 분할에 의한 차익.
  4.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 차익.
  5. 국고 및 시 도 보조금중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6.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7.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제 67 조 (잉여금의 처분)

①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제 68 조 (결손의 처리)

조합은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제 7 장 해산과 청산

제 69 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5.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조합은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70 조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이 타조합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 이상인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 조합의 합병과 분할에는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시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1 조 (청산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 72 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3 조 (청산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 (지분대장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2003.2.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인가일에 대한 조치) 본 정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③ (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④ (경과조치) 본 정관은 개정하기 전이라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정관례에 의하여 개정 한 것으로 본다.

⑤ (보완조치) 이 정관은 개정된 조합중앙회의 표준범례를 기준으로 2003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기결의 되었으나 1/2 이상만의 찬성이 이었으므로 2/3 이상이 찬성으로 보완하고자 하여 2004년 3월 10일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보완 조치함.

부 칙[2025.2.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