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난방공급중단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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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조합정관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 정관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의 사업 및 재산관리 등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 정관제 1 장 총 칙제 1 조 (설립과 명칭)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 되며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조합은 일산테크노타운 조합원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조합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일산테크노타운내에 둔다.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업무구역)조합의 업무구역은 일산테크노타운 일원으로 한다. 제 5 조 (공고방법)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③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정치관여의 금지)①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공무원의 겸직금지)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제규약 또는 규정)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 합 원제 9 조 (조합원의 자격)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동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일산테크노타운 구분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가입)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 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소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세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5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로서 탈퇴 또는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 11 조 (가입금)① 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제 12 조 (상속가입)①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개시 후 3월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1항을 적용 한다. 제 13 조 (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년도말에 한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 14 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15 조 (임의탈퇴)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6 조 (법정탈퇴)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7 조 (제명)제16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8 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정지)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9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분 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 19 조 (지분의 범위)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호의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범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신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보고의 의무)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업제 23 조 (사업)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 23 조의 2 (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운영)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활성화 자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조합활성화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24 조 (사업계획)① 조합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25 조 (단체적계약)①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제 26 조 (총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7 조 (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 28 조 (임시총회)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 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소집하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29 조 (총회의 소집절차)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소집 시 총회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시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 30 조 (총회의 의결사항)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및 제10호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31 조 (총회의 의결방법)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제1호 · 제6호 내지 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 32 조 (특별의결사항)①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총회의 회기연기)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29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의결권과 선거권)①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임기 종료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실시 사유가 확정된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34조의2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34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4 조의 2 (대리인이 될 자격)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직원(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이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4 조의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등의 행사절차등)① 제34조 제4항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전자투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정 또는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 35 조 (이익상반의 경우)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36 조 (의사록 작성)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 37 조 (이사회)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무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 통지하여야 하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시 이사가 전자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이 제7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⑨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서면의결)①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구성원은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조합의 이사(상근이사 포함) 또는 해당 구성원 기업체의 임직원(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하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제34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 한다. 제 5 장 임 원제 41 조 (임원의 정수)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2인 이상 12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 42 조 (임원의 선임)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상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합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보고중 이사장 선임을 보고 할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3 조 (임원자격의 제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43 조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① 본 조합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가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 43 조의 3 (선거운동의 제한)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 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 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제2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⑧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 44 조 (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 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당해 임기 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45 조 (임원의 겸직금지)①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상무이사는 본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 46 조 (이사장의 직무)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 47 조 (상무이사의 직무)①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상무이사 모두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 소집은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48 조 (상무이사의 궐위)상무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의 부·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49 조 (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 50 조 (감사의 책임)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1 조 (임원개선의 청구)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2 조 (임원의 충실의무)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3 조 (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① 조합의 임원은 상무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에 대하여는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여부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지급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4 조 (정관 기타 서류비치)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5 조 (결산관계 서류비치)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6 조 (회계장부등의 열람)① 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7 조 (직제와 직원)조합의 직제와 직원수는 조합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58 조 (직원의 급여)직원의 급여는 조합운영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9 조 (퇴직금)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조합운영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6 장 회 계제 60 조 (사업년도)조합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61 조 (회계)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제 62 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출자금액 감소시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3 조 (이의신청)① 채권자가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4 조 (법정준비금)① 조합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법정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65 조 (이월금)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 66 조 (각익금의 적립)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67 조 (잉여금의 처분)①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제 68 조 (결손의 처리)조합은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제 7 장 해산과 청산제 69 조 (해산)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조합은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70 조 (합병과 분할)① 조합이 타조합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 이상인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 조합의 합병과 분할에는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시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1 조 (청산인)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 72 조 (청산인의 직무)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3 조 (청산재산의 처리)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 (지분대장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2003.2.26]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인가일에 대한 조치) 본 정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③ (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④ (경과조치) 본 정관은 개정하기 전이라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정관례에 의하여 개정 한 것으로 본다. ⑤ (보완조치) 이 정관은 개정된 조합중앙회의 표준범례를 기준으로 2003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기결의 되었으나 1/2 이상만의 찬성이 이었으므로 2/3 이상이 찬성으로 보완하고자 하여 2004년 3월 10일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보완 조치함. 부 칙[2025.2.27]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 한다. 파일 다운로드일산테크노타운 관리규약제 1 장 총 칙제 1 조 (목적)본 규약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 활성화법”이라 한다)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번지 소재 일산테크노타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3 조 (관리규약)① 일산테크노타운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정하여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본 규약은 관리주체의 구성원, 일산테크노타운 입주자 및 그 권리 승계자와 사용자 및 점유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친다. 제 2 장 입 주 자제 4 조 (입주자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산업집적 활성화법 제28조의 5 및 동시행령 제36조의 4에 명시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사용권 또는 점유권을 취득한 때 발생한다. ② 입주자가 구분소유권이나 사용권 또는 점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③ 입주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지체없이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은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 5 조 (입주자의 권리)
제 6 조 (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일산테크노타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계법령, 정관, 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설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또는 입주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입주자는 시설물의 재산가치 보존과 공동의 이익창출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선량하게 사용하고 보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입주자는 관리규정에서 정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는 정관, 규약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등 소요되는 제비용(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리직원이 시설을 점검, 보수, 검침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통보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주자의 금지사항)입주자는 관계법령, 정관 및 규약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8 조 (입주자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①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약과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조 (입주자의 승계)① 입주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승계인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②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입주자의 배상책임)입주자(그의 감독을 받는 직원 및 관계자 포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의 시설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① 입주자가 관계법령, 정관, 규약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와 시정을 권고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 또는 시정할 때까지 단전, 단수 또는 연체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 조치를 하여도 입주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행위 등을 중지 또는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기관등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와는 별도로 당사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3 장 관 리 주 체제 12 조 (관리주체)① 관리주체는 일산테크노타운의 구분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되며 시설물관리업무의 일부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관리 전문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의 구성 및 운영과 구성원의 자격요건, 의무 및 책임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관리주체의 회계관계 임직원은 조합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보증이 있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리주체의 업무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와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리주체의 권한과 의무)① 관리주체는 제13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보수, 개량 및 시설물의 보존 또는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구분소유자의 승락을 받아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소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긴급 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사전 승락을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사후에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경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행할 때 관리주체는 건물의 보존과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제11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 조 (관리업무의 위탁)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은 시설물 관리업무의 일부를 시, 도에 등록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와 시설용역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는 일산테크노타운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선임요건에 적합한 자격자를 선임하여 상주하도록 한다. ③ 관리사무소는 관리주체의 업무 감독을 받으며 관리사무소 업무의 범위 등 위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한다. ④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물관리업체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시설물위탁관리업체의 회계관계 직원은 조합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재정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 4 장 공용부분의 관리제 16 조 (공동시설물의 관리)① 관리주체는 전기, 통신, 방송,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조, 방재, 가스 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시설물을 관계 법규 및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 관리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입주자가 업무 형편에 의하여 전기 시설물을 증설, 변경 또는 특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재, 도면, 용도, 변경시설물 내용 및 공사 계획서 등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검토 후 조합 이사회의 사전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비용 및 미 사용시 복구비용 일체를 해당 입주사가 부담한다.
제 17 조 (환경관리)① 관리주체는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소독활동 등을 관련법규와 관리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 관리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8 조 (주차관리)① 관리주체는 관계 법규와 관리규정에 따라 옥내외 주차장의 주차차량의 구분 주차 및 교통소통을 보장하고 주차관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의 배분 및 이용,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9 조 (안전관리)①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 안전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진단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실시한 결과,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보수에 있어서 보수할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당해시설의 보수를 요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즉시 자체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유지와 사고예방 및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기실, 방재실, 기계실 및 물탱크실 등 필요한 시설에는 관계 종사원 이외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⑨ 관리주체는 이 단지 안에서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입주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20 조 (공동생활의 질서유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관계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거나 건물내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주자에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정 또는 중지 등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서 문란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법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및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와 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및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에 의거한 법률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1 조 (하자보수)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9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은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명의변경 및 예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제 22 조 (장기수선계획)①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부터 장기수선계획을 인수한 후 매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거출한다. 제 23 조 (공용부분의 사용)① 공용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주체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용부분의 점유 및 사용대상과 그 절차 및 사용료 등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관 리 비제 24 조 (관리비 등 비용)①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비 등 제비용(이하 “관리비등”이라한다)은 규약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관리비 등의 부과는 사용 및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비 등의 부담비율은 규약 및 관리규정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 25 조 (관리비 등의 구성내용)
제 26 조 (관리비 등의 부과와 수납)① 관리비 등의 산출방법과 부과기준설정, 금액결정 등의 세부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관리비 등의 고지방법과 기간,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의 세부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비 등은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7 조 (관리비 선수금)①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대납 재원, 시설의 운영유지 및 공과금 대납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선지급비용과 관리비 체납에 대비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는 최초 입주시 소정의 관리비선수금을 관리주체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예치된 관리비선수금은 관리비 등과는 별도 자금으로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예치된 관리비선수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계된다. ⑤ 관리비선수금의 기준금액과 수납, 관리,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28 조 (특별수선충당금)① 관리주체는 제22조의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거출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매월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특별수선충당금의 기준금액과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29 조 (관리비 등의 체납시 조치)① 구분소유자가 지정기일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관리비 등의 장기 체납 또는 관리비선수금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시에는 제1항의 연체료 부과와는 별도로 전기, 수도, 냉난방 등의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하거나 의법 조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절차와 내용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회 계 관 리제 30 조 (회계관리)관리주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예산회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제 31 조 (업무의 인수인계)① 관리주체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교체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회계 및 안전관리 관계서류 관련서류 일체와 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서에는 인계자와 인수자 및 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감사는 필요시 인수인계 전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2 조 (준용사항)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① (시행일) 이 규약은 200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산테크노타운에 입주하는 모든 입주자는 입주시에 본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소급적용 제외) 제16조는 2006년 2월 24일 개정 이전 소급적용 제외된다. 별 표 · 공용부분의 범위건물부분부대동 6층(직원식당), 관리실, 경비실, 옥상 창고, 현관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홀, 엘리베이터실, 방재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공조실, 화장실, 내외벽, 경계벽, 바닥슬라브, 기초부분, 발코니, 베란다, 옥상 테라스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건물부속물엘리베이터부분, 전기설비, 통신설비, 방송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냉난방 및 공조시설, 소방설비, 가스배관설비, 피뢰설비, 옥탑, 집합우편통, 배선배관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기타공동창고, 도로, 주차장, 화단 등 그 부속물 파일 다운로드관리규정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본 규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 건물법” 이라 한다) 제28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번지 소재 일산테크노타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입주자(전유부분사용자), 조합, 위탁관리용역회사 및 관리에 종사하는 전 임직원에 적용되며, 일산테크노타운내의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본 조합의 제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관리규약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3 조 ( 의무 ) 입주자(전유부분사용자), 조합, 위탁관리용역회사 및 관리에 종사하는 전 임직원은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화재, 도난, 위생환경, 질서유지에 상호 노력하며, 본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입주자는 소속 임직원 및 유관업체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 조합 및 관리사무소의 위치 ) 조합사무실 및 관리사무소는 일산테크노타운 건물내에 둔다.
제 5 조 ( 조합 및 관리사무소의 임무 ) ① 조합은 입주자 및 내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업무나 영업에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리비 징수 업무등 관리행정업무를 통괄 관장하여 그 임무수행을 완수하고 책임을 진다.
② 관리사무소는 조합의 업무 감독을 받으며, 시설 유지보수, 미화, 경비 등 시설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진다.
③ 관리사무소의 시설물 안전관리 근무규정은 “Ⅴ근무”와 같다.
제 6 조 ( 관리 인원 ) ① 조합의 직원은 업무량을 고려하여 조합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이사장이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탁관리용역회사는 시설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합과 협의 신축성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용역회사는 주요, 보직자(관리소장, 방재책임자, 경비책임자, 및 미화책임자 등)의 전보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용역회사의 회계관계 직원은 조합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 자재 공급 ) ① 위탁관리용역회사는 시절용역계약서에 명시한 소모성 자재를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성용역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의 구입은 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 출입 제한구역 ) 시설물의 안전유지, 사고의 예방 및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기실, 방재실, 각종 기계실 및 물탱크실 등의 구역에는 관계 직원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 9 조 ( 입주자 전유부분의 출입 ) ① 관리 직원은 전유부분내 제반 설물의 점검, 보수 및 기타 관리상의 사유로 전유부분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소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긴급 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사전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사후에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관 리 비
제 10 조 ( 관리비의 구성 )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구성한다.
1. 일반관리비(조합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포함),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수선유지비(냉·난방 및 기계시설, 물탱크, 정화조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방수 및 도장공사비 등 공동시설의 유지비와 제반 유지보수비 포함)
2. 사용료(전기, 수도, 지하수, 냉·난방, 가스 등의 사용요금) 및 제세공과금(화재보험료, 도로점용료, 기타 제세공과금 포함)
3. 검사비(승강기 검사비, 소방시설점검비, 건물안전점검비) 및 안전진단비 등
4. 특별수선충당금(규약 제 28조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5. 외주관리비(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용역비)
6.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비용.
제 11 조 ( 관리비의 계산) ① 관리비는 분양평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계산 방법은 편의상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방식에 의거 계산한다.
② 관리비 부과 기준일은 입주자가 입주예정일 이전에 해당 호실 열쇠를 인수할 경우 열쇠 인수일부터 가산한다.
③ 입주자가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리비 부과 기준일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 12 조 ( 공실부분의 관리비 ) 미분양 및 입주사 교체로 인한 공실부분의 관리비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납부한다.
제 13 조 ( 관리비의 고지 및 납부 ) ① 조합은 제 11조 규정에 의거 계산 산출된 매월 관리비 납부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입주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 및 납기일내에 납부하여야한다.
제 14 조 ( 관리비의 연체료 ) 입주자가 납부기한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1개월 연체시 : 월 2.0%
나. 2개월 연체시 : 월 3.5%
다. 3개월 연체시 : 월 5.0%
라. 4개월 연체시 : 월 6.6% (연20%이내)
마. 4개월초과 연체시 : 매월 1.6%씩 가산 (연20%이내)
제 15조 ( 관리비 연체시 제한조치 ) 입주자가 관리비를 2개월 혹은 체납관리비 총액 2백만원 (2칸) 이상 미납시는 조합은 사전 통보를 거쳐 단전, 단수, 난방공급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6 조 ( 퇴거시 관리비의 정산 ) 입주자가 퇴거시 해당월 관리비 및 체납 관리비가 있는 경우, 입주자가 예치한 관리비선수금으로 이를 정산한다.
제 17 조 ( 관리비의 운영 및 보관 책임 )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는 조합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운영 및 보관 책임은 조합이 진다.
제 4 장 특별 수선 충당금
제 21 조 ( 특별수선충당금 ) ① 조합은 관리규약 제 22조 규정의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입주 1년 경과 후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일반관리비나 법정관리에 적용되지 아니한 건물의 구조변경, 시설물의 특별수선, 기계구입 또는 수리 등에 사용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2 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계산 ) 특별수선충당금은 분양평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 특별수선충당금 ) ① 특별수선충당금은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매월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조합 명의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 5 장 사 용 료
제 24 조 ( 공용부분 사용료 ) 공용부분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가 일시적인 목적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한다.
2. 입주자가 1년이상 공용부분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목적 및 사용부분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입주자외 외부업체가 공용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목적 및 사용부분을 감안하여 사용료을 징수하며, 사용료는 최저 20,000원/일 이상으로 한다.
제 25 조 ( 광고판 사용료 ) 광고판의 사용은 1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 390 X 400 - 137,500원/년
2. 외부업체 : 390 X 400 - 275,000원/년
제 26 조 ( 기타 사용료 ) 기타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게시판 : ① 입주자 : A4용지 - 150원/일
② 외부업체 : A4용지 - 300원/일
2. 거울사용료 : ① 입주자 : 55,000원/년
② 외부업체 : 110,000원/년
3. 현수막 : ① 입주자 : 20,000 (1주)
② 외부업체 : 3,000 (1日)
제 5 장 일 반 관 리
제 27 조 ( 개문과 폐문 ) ① 일산테크노타운의 개문과 폐문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조합은 입주율등 사정을 고려하여 개문 및 폐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주차장 - 휴일 지하1층 24시간개방, 지하2층 휴일 06:00~익일 06:00 폐문
구 분 | 개 문 | 폐 문
-------------|---------------------|----------------
주 출입구 | 평 일 24시간 | 평 일 24시간
| 휴 일 24시간 | 휴 일 24시간
부 출입구 | 평 일 06:00~23:00 | 평 일 23:00~06:00
| 휴 일 | 전일23:00~익일06:00
지하 1층 주차장 | 평 일, 휴 일 24시간 개방 |
지하 2층 주차장 | 평 일 24시간 개방 | 휴 일 전일 22:00~익일 06:00 폐문
제 28 조 ( 승강기 ) ① 조합은 승강기보수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매월 승강기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입주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내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흡연을 금지한다.
2. 승강기 부하량(표시된 인원 및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심한 충격이나 동요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입주자가 부담하는 화물 운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주자가 부담하는 승강기 유지보수료는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29 조 ( 승강기의 운행 ) ① 승강기는 필요에 따라 격층운행 등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운행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일에는 승객용 및 화물용 승강기의 운행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 운 행 시 간
-----------|----------------
승객용 | 평 일 24시간 운행
| 휴 일 2호기만 운행
화물용(2톤) | 평 일 24시간 운행
| 휴 일 24시간 운행
화물용(3톤) | 평 일 06:00~23:00
| 휴 일 06:00~23:00
제 30 조 ( 온수 ) ① 온수 공급은 매년 9월15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공급하며, 온도의 변화에 따라 가동기간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온수를 이용한 난방기 설치시는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입주사 부담으로 한다.
③ 입주자 전유부분의 온수사용량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산출하며, 기본요금 및 공용부분의 온수 사용량은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31 조 ( 냉, 난방 공급 ) ① 관리동의 냉방 가동기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냉방기 가동 기간 : 6월 1일 ~ 9월 15일
2. 냉방기 가동 시간 : 08:00 ~ 18:00
② 외기 온도 28℃ 이상일 경우 냉방을 가동하며, 온도의 변화에 따라 가동기간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장동 및 관리동의 난방 가동기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난방기 가동 기간 : 9월 16일 ~ 익년 3월 31일
2. 난방기 가동 시간 : 08:00 ~ 21:00
④ 외기온도 5℃ 이하일 경우 1일 가동시간을 7시간으로 하며, 외기온도 5℃ 이상일 경우 난방가동을 중지하며,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라 가동기간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2 조 ( 냉동기 및 난방용 열교환기 세관 )
① 관리동 냉방 가동전 년 1회 흡수식 냉온수기를 세관하여야 한다.
② 난방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난방 가동전 년 1회 열교환기를 세관하여야 한다.
제 33 조 ( 지하수 ) ① 지하수의 공동급수(화장실 및 탕비실)는 24시간 공급한다.
② 지하수 사용량은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지하수는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34 조 ( 상수도 ) ① 상수도 사용량은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수도를 다량 사용하는 구내식당 및 입주자는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도 계량기를 자비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수도 사용량은 계량기 검침에 의거 산출된다.
② 상수도 계량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기간 중의 상수도 사용량은 추정하여 산출한 후 계량기 설치 후 3개월간의 월 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 35 조 ( 물탱크 청소 ) ① 건물 내의 고가수조 및 저수조는 년 2회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6 조 ( 전기 ) ① 입주자는 근무시간에만 점등 조명하고 퇴근시에는 완전 소등 하여야 한다.
② 실내조명을 위한 전등은 전구 1개의 용량이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임시로 단기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입주자 전유부분의 전기사용량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산출한다.
⑤ 산업용 전기의 공용부분 전기사용량 및 일반용 전기의 공용부분(단지 내 가로등, 지하주차장등)의 전기사용량의 50%는 공장동 입주사의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전기 계량기 고장 시에는 조합 또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장기간중의 전기사용량은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산출하며 부과한다.
제 37 조 ( 전기 시설 ) ① 전기 시설은 변전실에서부터 분전반 까지는 조합의 책임으로 하고, 그 이외의 개조 또는 증설로 인한 전기시설의 소요비용 및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입주사 책임으로 한다.
② 입주자가 업무형편에 의하여 전기시설물을 증설, 변경 또는 특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재, 도면, 용도, 변경시설물 내용 및 공사계획서 등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비용 일체를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옥내 전기 설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옥내 전기 설비는 정부 공인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전선은 면코드선이나 고무코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또는 보수 작업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변전실 등 주요 전기시설 설치장소에는 관계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제 38 조 ( 전화통신 시설 ) ① 입주자는 전화이설 및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 또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내 전화통신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는 한국통신 구내통신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 가스설비와 관리 ) ① 구내식당 등 입주자가 업무형편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재, 도면, 용도, 시설물 내용 및 공사계획서 등 자료를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비용 일체를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가스렌지에서 발브까지의 배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된 규격품의 호스를 사용하되, 그 길이가 1m이상은 절대로 금한다.
③ 가스사용 전후에는 가스렌지의 코크 외에는 반드시 가스원 발브를 사용하며 개폐하고, 특히 사용후에는 모든 발브를 잠그어야 한다.
④ 구내식당 및 가스를 사용하는 입주자에서는 가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준수할 것이며, 가스로 인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⑤ 구내식당 및 가스를 사용하는 입주자에서는 가스가 누기되거나 가스냄새가 날때에는 모든 전기 및 화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지체없이 조합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구내식당 및 가스를 사용하는 입주자와 조합 및 관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표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⑦ 조합 및 관리사무소는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구내식당 및 가스를 사용하는 입주사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⑧ 가스취급은 소방법 및 고압가스 단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⑨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조합 및 관리사무소는 여하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0 조 ( 화재 ) ① 건물 전체에 대한 법정수의 기본 소화 장구는 구분 소유권자 공동으로 완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화기를 사용하는 입주자는 종합소화기(에이,비,씨)를 법정수에 맞도록 비치할 의무를 진다.
② 입주자는 방화 정·부책임자 선정 및 임직원 전원으로 편성된 방화조직을 운영하여야 하고, 그 편성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회사 비상연락망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당국의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임직원 직원에게 숙지 시켜야 한다.
⑤ 입주자는 화재발생시 즉각 대처하기 위하여 소화기나 소화장비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는 초기 진화에 신속대처하고 관리사무소 지시에 따라 지원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는 이미 설치된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칸막이 이설 및 내부 변경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작동반경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스프링클러의 증설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조합 및 관리사무소는 경보기,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시 이외에는 누르는 것을 금한다. 다만, 관리직원의 시설검사 또는 고장 수리시는 예외로 한다.
⑨ 입주자는 서류함, 휴지통 등 각종 집기류는 불연재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커튼 및 카페트 등은 소방법상 방염처리(소방안전 검사필) 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입주자는 내부 변경에 의한 공사의 내장물질을 불연재로 마감 처리 하여야 한다.
⑪ 입주자의 최종 퇴실시는 재떨이, 휴지통 및 전등 등을 점검하여 완전 소화, 소등 하여야 한다.
⑫ 입주자는 건물내에서는 가스, 석유, 전열기 및 커피포트 등 일체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만, 조합 및 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⑬ 입주자는 건물내에 폭발물, 발화물 및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질을 반입, 보관 및 저장 등 일체의 취급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⑭ 실내에서 흡연시 반드시 재떨이에 꺼야 하며,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
⑮ 실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일체 금한다.
제 41 조 ( 화재 발생시 조치 ) ① 화재의 최초 발견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린 다음, 먼저 부근에 있는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 등을 사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초기 진화후 즉시 조합(909-8888) 또는 관리사무소(909-8110)에 알림과 동시에 비상벨을 작동시켜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자체 방화조직을 운영하며 제반 진화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조합 및 관리사무소는 관계관서에 보고 등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조합 및 관리사무소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화재경보기 및 비상계단의 위치와 행동요령을 입주사에 정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전단 등을 통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홀 또는 나태에 대한 책임은 조합 또는 용역관리회사에 있다.
제 42 조 ( 소방 정기점검 ) ① 조합은 소방관련법에 의거 소방안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3 조 ( 건물 환경 ) ① 기존 시설을 확장, 보충, 개축하거나 각호실에 내부수리 및 장치를 할 때에는 전기안전법, 소방관계법, 고양시 조례 등 관계법규의 저촉 여부를 조합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착물 및 간판은 광고물 단속 및 조합 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시행되어야 하고 건물 내, 외를 막론하고 부착물(간판포함)의 규격 및 부착위치는 조합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44 조 ( 건물 안전진단 ) ① 조합은 년2회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3년마다 1회 건물구조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5 조 ( 낙서 금지 ) ① 단지내의 모든 시설물이나 벽체에 낙서를 금하며, 광고물의 무단 부착을 엄금한다.
② 무단 부착물 부착업체는 청소비 및 벽체 손상분의 시설 복구비를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
제 46 조 ( 위생기구 ) ① 변기에 사용하는 화장지는 조합이 일괄 구입하여 책임 비치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불량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② 배수구는 항상 깨끗이 유지하고, 찌꺼기나 오물이 배수관에 흘러 내려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세면대에서는 발을 씻거나 세발, 목욕이나 세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화장실은 입주자와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로서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세면대 및 변기에 담배꽁초나 껌, 휴지를 버리는 행위등을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7 조 ( 쓰레기 ) ① 입주자는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한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쓰레기 처리장)에 직접 버려야 한다.
③ 입주자의 산업용 쓰레기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한 마대에 넣어 지정된 장소(쓰레기 처리장)에 직접 버려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책상, 의자 등)은 별도로 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냄새나는 오물은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넣어야 하며, 불씨 및 물기 등을 제거한 후 직접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제 48 조 ( 청소 ) ① 단지내의 공유부분 및 조경 시설등의 청소는 조합 및 관리용역회사가 실시하고, 입주자 전유부분의 청소는 입주자가 실시한다.
② 조합은 건물 외곽은 물론 건물 내 바닥 및 시설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최상의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제 49 조 ( 방역 및 소독 ) ① 조합은 일산테크노타운의 위생보존을 위하여 건물전체에 대한 소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에 소독실시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1. 하절기 (3월 ~ 9월) : 3회 실시.
2. 동절기 (10월 ~ 익년 2월) : 2회 실시.
② 소독작업 시간전에 공조기, 감지기, 방화문 등은 작동을 일시 중지시켜야 하며 소독작업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제 50 조 ( 우편물의 취급 ) ① 우편물은 별도 위치한 우편함을 통하여 수취하며 등기, 속달 등 특수 우편물은 배달인으로부터 입주자가 직접 수취하여야 한다.
② 우편함의 열쇠는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며, 우편함 내의 물품 분실에 대하여는 조합 및 관리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장 안 전 관 리
제 51 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별첨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 관리한다.
제 8 장 적 치 물 관 리
제 52 조 (적치물의 구분)
① “불법적치물”이라 함은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 또는 그에 준하는 공간에 물품을 쌓아두거나 방치하여 통행, 소방, 안전, 미관 등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한다.
가. 공용부분에 허가 없이 적치 또는 방치된 물품
나. 공용부분의 통행, 피난, 소방활동 또는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물건
다. 전용부분에 설치되었으나 공용부분을 침범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물건
라.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어 관리상 필요(화재,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② “입출고적치물”이라 함은 입주사의 고유의 업무행위를 위해 24시간 안에 탁송 및 배송을 목적으로 하역장 또는 공용구역에 일시 적치하는 상품, 반제품, 원자재 및 포장재 등의 모든 적치물을 말한다.
③ “임시적치물”이라 함은 입주자의 필요에 의해 일정기간(6일 이내) 공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용부분에 적치된 물건으로서 적치목적과 적치기간을 명시한 표지를 부착한 형태로 통행, 피난, 소방활동 또는 시설이용에 방해됨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기적치하는 물건(위험물 제외)을 말한다.
④ “장기방치적치물”이라 함은 공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용부분에 적치된 물건 중 일정 기간(7일 이상) 사용·관리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로, 통행, 소방, 안전 또는 환경에 지장을 주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제 53 조 (의무규정)
① 모든 일산테크노타운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용부분에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불법적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출고적치물”을 제외한 모든 공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용부분에 적치하는 “임시적치물”은 반드시 적치목적과 적치기간 및 적치업체를 표기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별도의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는 “임시적치물”은 “불법적치물”로 간주하며 “불법적치물”로 규정되어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위반통지서를 부착받은 적치물은 3일안에 해당 장소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④ 철거통지를 받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불법적치물”은 조치절차에 의해 조치된다.
⑤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는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위반통지서 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위반 입주자에게 이행강제금 및 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관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적발사례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 54 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절차)
① 1차: 해당 입주사에 시정요구(기한 3일) 통보(구두, 문자, 안내문 통보 등)
② 2차: 미이행시 위반통지서 발부 및 단속예고통지(4일이내)
③ 3차: 미이행시 이행강제금(5만원) 관리비 합산 부과 및 추가단속예고장 부착(7일 기한)
④ 4차: 미이행시 이행강제금(5만원) 추가 관리비에 합산부과하고 관할 소방서에 위반사항을 통보 할 수 있다.
⑤ 장기불법적치(30일이상)시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가 직접 철거·이동 후 발생비용과 이행강제금을 관리비에 합산 청구한다.
⑥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①,②항에 의하여 주차공간의 사용을 방해하는 주차구역의 일체의 적치행위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적치행위는 불가하며 위반시 1차 구두경고(3일 기한), 2차 강제이행금(5만원) 관리비 합산부과 및 유관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검토(7일), 3차 강제이행금(5만원) 추가부과 및 강제철거・이동 후 발생비용을 관리비에 합산 청구한다.
⑦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 앞 불법적치물은 1차 구두경고, 2차 위반시 이행강제금(5만원) 관리비 합산부과 및 관할 소방서에 위반사실 통보검토(7일), 3차 위반시직접 철거・이동 후 이행강제금 (5만원) 추가부과 및 발생비용을 관리비에 합산 청구한다.
⑧ 예외: (즉시조치) 피난 방해, 위험물 등의 불법적치물은 1차조치 이후 미 이행시 “즉시 철거 조치”하며 이행강제금(5만원) 관리비 합산부과와 함께 처분비용을 합산 청구한다.
⑨ 해당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정양식에 기재하여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55 조 (비용부담)
① 불법적치물의 철거·보관 및 폐기 비용은 해당 행위자 또는 입주사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불법적치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인적피해에 대해 합산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비에 합산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과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관리비”로 처리한다.
제 56 조 (증거 및 책임)
① “불법적치물”의 단속은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 제한한다.
② “불법적치물”의 여부는 최초 발견시점과 단속시점의 CCTV 또는 사진촬영과 단속기록일지 작성을 증거로 한다.
③ 입주사 소속임직원 및 관련종사자의 불법적치행위는 해당 입주사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산테크노타운에 입주하는 모든 입주자는 입주시에 본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및 일산테크노타운 관리규약 제26조 및 관리규정 제13-16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세칙을 정함으로 관리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리비 부과 및 징수절차규정제 1 조 (관리비 납부고지서 발부)
제 2 조 (독촉장 발부)
제 3 조 (단전, 난방공급중단 예고장 발부)
제 4 조 (단전, 난방공급중단 등 조치)
제 5 조 (내용증명 우편발송)
제 6 조 (소송상 청구)
제 7 조 (독촉장 등 발부방법)
제 8 조 (장기 체납입주자 대장비치)
제 9 조 (소유권 변동시 부담비율)
제 10 조 (이주 입주자 관리비 정산)
제 11 조 (업무수행 비용)
제 12 조 (관리비 대납)
제 13 조 (업무방해 금지)
제 14 조 (준용)이 규정은 관리비이외에 관리비 선수금등 시설관리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15 조 (미비사항)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고리에 따라 조합 이사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 집행한다. 제 16 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및 참고 양식단전, 난방공급중단 조치 예고제 호
동 호 ( ) 대표 귀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당 단지에 입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수차 독촉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단지 관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기한 내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와 조합 관리규약에 의거 부득이 단전, 난방공급 중단의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에 미납부시 통보치 아니하고 불시에 단전·단수조치를 하겠음.
입주자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체납관리비 납부기한 : 년 월 일
나. 체납관리비 내역
년 월 일
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이사장 관리비 납부 독촉장제 호
동 호 ( ) 대표 귀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당 단지에 입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리비를 연체하여 단지 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관련법규와 규정에 의거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 하오니 기간 내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어 단지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주택법 제45조 제1항
(2) 전기사업법 제21조
(3) 조합 관리규약 제26조 및 관리규정 제13조 내지 제16조
나. 체납관리비 현황
납부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체납관리비 납부 각서제 호
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동 호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체납된 관리비를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겠으며,
만약 약속 불이행시 단전, 난방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체납관리비 내역
년 월 일
각서인 (인) 체납관리비 납부 최고제 호
동 호 ( ) 대표 귀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체납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고,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아직까지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단지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선의의 입주자의 피해방지와 정상적인 단지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아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신청 등의 법적 소송절차를 통해 체납된 관리비의 회수가 불가피 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체납관리비 최종 납부기한: 년 월 일
나. 체납관리비 내역
년 월 일
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이사장 가압류 신청신 청 인 : 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
이 사 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피신청인 :
주 소 :
청구 채권의 표시
신청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20 년 월 일분부터 20 년 월 일까지 부과한
관리비 원금 : ₩ 연체료 : ₩ 합계 : ₩
신청자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다음
( )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
신 청 취 지
--- 다 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건평 평
(위 가액 : 원)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로써 피신청인에게 20 년 월 일분부터 20 년 월 일분까지 부과된 관리비 및 연체료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의 납부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이 판명됨에 따라서 신청인의 본 건 채권의 집행보존을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조합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
2. 주택법 시행령
3. 월별 고지서 각 1통
4. 건물등기부등본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 이 사 장 : 지 방 법 원 귀 중 체납관리비 징수업무 요약
단전, 난방공급중단 조치 내용1. 경고문 제작 부착제 호
경 고
관리비 장기 체납에 의한 ( ) 사용금지 조치 중이오니
조합의 승인 없이는 절대 경고문 훼손과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 ◎ 부착위치: 경고문을 훼손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개폐기나 밸브 등
◎ 스티커 형태의 인쇄물
2. 조치 방법
주차장 관리운영규정 개정 요약주차장 관리운영 규정 개정 요약
※ 위 표는 주차장 관리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 조문은 조합 공지 및 정식 규정문을 참조하십시오. 경조규정제 1 장 총 칙1. 관리기준
2. 목적조합원에게 발생하는 애경사에 조합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조합원간의 결속과 동질감을 제고하고, 정감 있는 조합 분위기 조성을 기한다. 3.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조합원사의 대표에게만 국한하여 적용한다. 4. 지급절차당해 애경사의 사유가 발생 시 조합원 본인 또는 소속 관계인은 그 상세내역을 조합에 즉시 통보하고, 조합은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한다. 5. 시행시기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